[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선거 중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배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성택(60)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배임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7월 박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단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같은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 임원 등에게 1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향응 제공은 박 회장이 당시 회장직을 맡고 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