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범으로 지목한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도 뇌물죄로 추가 기소했다. 최 씨의 뇌물 액수가 불어나면서 혐의는 더욱 무거워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해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SK그룹에 89억원을 요구한 부분엔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지속’ 등 경영현안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받았다고 결론내렸다. 신 회장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SK그룹에도 K스포츠재단의 ‘가이드러너 지원사업’, ‘해외전지 훈련사업’ 등의 명목으로 89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SK로부터 워커힐 면세점 사업,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등 경영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이 돈 역시 뇌물로 규정했다.
다만 실제 돈이 전달이 되지 않아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가 딸 정유라(20) 씨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실제 지급액수 298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날 기소한 159억원까지 합하면 최 씨의 뇌물액은 592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