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휴일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직원남용ㆍ직무유기 혐의…11일께 영장 실질심사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검찰이 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휴일인 9일 오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일에도 출근해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피의자 신문 조서, 앞서 확보한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 자료 등을 검토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이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하는 등 직권은 남용하고, 최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하는 등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해양경찰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할 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을 구속하기 위해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기 때문에 법률 검토에 더욱 주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심사의 일반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법원은 11일께 피의자 심문을 열고, 12일 새벽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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