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기증받은 제대혈을 연구와는 무관하게 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겼다. 또한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 사용 및 이식 금지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 사용 및 이식에 대해 엄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을 원칙적으로 폐기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연구 목적에 한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목적 외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급ㆍ사용ㆍ이식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부적격 제대혈은 산모가 기증하는 경우에 한해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데,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부적격 제대혈을 무단으로 시술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벌칙 조항이 없어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모들이 선의로 기증한 제대혈이 일부 가진 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어선 안 된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제대혈 관리가 보다 엄격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추혜선,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소병훈, 유승희, 이재정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총 12명이 참여했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