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당 후보 중 홍준표만 現 공직자 -23ㆍ24ㆍ내달 2일 선관위 TV토론회 -15~16일 후보 등록, 내달 4~5일 사전투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9일 현재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이날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15~16일 양일 간 이뤄진다.
공지선거법 제53조 2항에 따라 궐위 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이 해당하며 국회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원내 5개 정당이 선출한 후보자 가운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후보는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경남도지사 뿐이다. 홍 지사는 이날 사퇴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정 넘어 통보하는 방식을 활용해 5ㆍ9 대선 때 도지사 보궐선거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날부터 대선일까지 정당의 당원집회가 엄격히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41조 1항은 정당이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등 그 밖의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가 열리는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ㆍ집회 등을 개최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당이나 광역 시ㆍ도당뿐 아니라 시ㆍ군ㆍ구 단위 당원협의회도 이 규정의 제약을 받는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정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 간 면접은 당원집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당이 홍 지사의 공직 신분 때문에 직접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는 핸디캡에도 전날인 8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 까닭이다. ‘필승대회’ 성격의 정당 선대위 관계자, 소속 국회의원, 당원,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성격의 행사는 이날부터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날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짓고 본격 대선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10일에는 19대 대선에서 각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TV 토론회는 ‘초청 대상’인 후보자 토론회가 ▷4월 23일 정치 분야 ▷4월 28일 경제 분야 ▷5월 2일 사회 분야 등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의 토론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선관위 주관 TV 토론회의 초청 대상 기준은 ▷원내 5석 ▷평균 5% 이상 지지율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율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후보자다. 더불어민주당ㆍ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ㆍ정의당 등 원내 5개 정당 후보자들이 초청 대상이다.
이번 대선 TV 토론회에는 ‘무대본 스탠딩 토론’이 처음 도입돼 관심이 모인다.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후보자들이 각자 연설대에서 주어진 발언 시간의 총량(5인 기준 한 사람당 18분) 내에 사전 각본 없이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후보자 간 자유로운 상호 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양일 동안 실시된다. 선거인 명부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가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오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116개국에 22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이뤄지며, 5월 1~4일에는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이어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5월 9일 선거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