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강제 규정 없어…‘홍준표방지법’ 발의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의 사퇴 일자는 대선 한달 전인 9일까지다. 대선 후보 중에서 지자체장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한 명 뿐이다. 홍 후보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일 사퇴하고 선관위에 10일 통보할 것으로 예상돼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홍 후보는 전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경남도지사직 사퇴 문제와 관련해 “도지사 사퇴를 9일 밤에 하려고 한다”며 9일 심야 사퇴의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줄사퇴 파동이 일어나서 경남도에서 300억원 이상의 돈을 1년짜리 도지사 때문에 내야 한다”며 “내가 애써서 빚을 싹 갚았는데 300억원을 다시 물게 하면 경남에서 지지율이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도지사 신분 탓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해 선거운동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홍 후보는 “10일부터는 말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제가 가진 꿈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후보가 9일 사퇴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9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원내 5개 정당 후보자 중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후보는 현직 경남도지사인 홍 후보 한 명이다.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직 등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ㆍ보궐선거는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며, 4월 10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선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이날 현재까지 지사 직을 유지하고 있는 홍 후보가 내달 보선이 열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9일 시한에 맞춰 사퇴를 하더라도 선관위에는 하루 늦게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를 사직 시점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에 따른 보선 시기를 결정짓는 ‘실시사유 확정’의 시점은 그 사실이 선관위에 통보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서는 ‘즉시 통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꼼수 논란이 일면서 구 야권에서는 홍 후보가 현행법을 어기고 현직 단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데다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막으려고 사퇴를 미루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구두논평에서 “대선후보로 결정됐으면 경남지사직에서 사퇴해 재보선을 치르도록 하는 게 선거법의 취지”라며 “기초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는 분이 대통령으로서 헌법가치를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단장은 “이런 행태는 자신을 뽑은 국민과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태로, 편법ㆍ꼼수로 도지사 사퇴를 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경남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무소속의 윤종오 의원은 보궐선거 사유 발생일을 ‘선관위가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바꾸는 이른바 ‘홍준표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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