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지난해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74%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16년 중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3776건으로 전년(2167건)대비 74.3%(1609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일정규모(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된 이후 그간 지자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664건)된 영향이 크다.
금감원은 또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대금융소비자 홍보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고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과 같은 ‘채권추심 관련 일반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ㆍ공포심ㆍ불안감 유발’(6.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기존에는 많지 않았던 불법ㆍ부당채권 추심 유형이 126건에서 421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요건이 명확(1일 2회)해 지면서 금융소비자의 민원 제기가 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가 뒤를 이었다. 제2금융권의 채권추심 민원이 전체의 90.9%에 달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ㆍ부당행위 금지내용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위법사항 적발할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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