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사진> 측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보궐 회피 사퇴 문제를 두고 6일 “명실상부한 ‘법꾸라지’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 측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율사 출신이라 준법적이었던 홍 후보의 몽니와 꼼수는 가히 엽기적인 수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유 후보 측의 공세 수위가 높아진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 후보의 경남도지사직 사퇴 문제를 두고 “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현직 도지사인 홍 후보가 오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9일 시한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이뤄진다. 그런데 홍 후보는 “보궐 선거는 없다”며 9일 사퇴하되 자정 넘어 선관위에 통보함으로써 오는 5ㆍ9 대선에서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를 병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후보의 의도대로 되면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 기준이 ‘통보 시점’인 공직선거법의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홍 지사의 태도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이를 막거나 처벌할 수 없고, 선관위가 직접 법을 개정할 수도 없다”며 난감한 입장이다.
지 대변인은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니, 이번에는 아예 법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며 “도지사직을 1분 1초라도 더 지키려 할 만큼 애착이 크다면, 홍 후보는 지금 당작이라도 후보직을 내려놓고 경남도청으로 복귀하라”고 꼬집었다.
이날 홍 후보의 ‘안방’인 경남 창원을 방문한 유 후보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4개월 간 도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남도정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 홍 후보는 하루 빨리 도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