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올해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납세자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줄이기로 했다. 대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한편 납세협력 비용을 측정해 세정에 반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2017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헤럴드경제DB]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헤럴드경제DB]

먼저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때문에 중소ㆍ영세납세자들의 본업에 지장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만7000건보다 줄이고, 사후검증은 2만2000건 수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영세납세자나 성실 수정신고자는 사후검증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 2011년에 이어 올해 6년 만에 측정하기로 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을 뜻한다.

국세청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감축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고액ㆍ상습체납을 차단하기 위해선 연구개발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 수색,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실납세를 위해선 납세자를 위한 사전안내 자료, 맞춤형 절세 팁을 제공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상속ㆍ증여재산 사전평가 서비스를 새롭게 개통해 제공키로 했다.

신고 안내문은 납세자 설문조사,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쉽게 개선할 방침이다. 세금 신고나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바일 납부와 홈택스 전자납부 방식도 개선하고 종합소득세 미리채움 납부서·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영세납세자를 위해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무료 세무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장소통의 날’을 정해 영세납세자 고충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