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40대 항공사 승무원이 아이를 낳지도 않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차례나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해당 여성을 추적하고 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허위로 신생아 출생을 신고하고 휴직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령한 뒤 잠적한 대형 항공사 승무원 류모(41·여) 씨를 쫓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신입생이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불참했다며 소재 파악을 의뢰하자 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약국 이용기록이 전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추적 끝에 류 씨가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2010년, 2012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구청에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허위 출생신고를 바탕으로 류 씨는 출산 휴가, 육아 휴직으로 4년이 넘는기간을 쉬었고 이 기간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와 정부 지원금 등 4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한 류 씨의 전 남편은 경찰에 “나는 모르는 일이고 전 부인이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