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임금꺾기 횡행 -영화관 40여건 적발되기도 -“업계내 일상적인 일” 지적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이랜드파크 임금 체불 사건으로 알바노동자에 대한 ‘임금꺾기’가 논란이 됐다. 하지만 알바노동자에 대한 임금꺾기는 이랜드파크 뿐 만이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금꺾기란 30분 미만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각 기업들이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수 기업들이 급여 지급을 30분ㆍ1시간 단위로 끊다보니 그 미만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꺾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근무를 위해 10분정도 매장에 일찍 출근했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10~20분가량 근무에 지각해도 1시간치 급여를 월급에서 제하는 것 등이 임금꺾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고용부의 조사 결과 이랜드파크의 외식사업 프랜차이즈 매장이 임금꺾기를 통해 알바노동자 4만4360명이 1년간 83억7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고용부는 1월 25일 임금체불 신고시스템을 통합ㆍ보강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랜드 외 기업에서도 임금꺾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운영하는 전국 영화관 48곳을 조사한 결과 44곳 7361명의 알바노동자가 임금꺾기 등으로 인해 급여 3억6400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 중 CGV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가장 많았다.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CGV는 17개 영화관에서 1억8600만원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의 감사 이후 조취를 취하며 급여를 분급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시급체계로 알바꺾기를 단행해 왔다.
대형마트업게에서도 임금꺾기는 벌어지고 있다. 2군데 대형마트 하청업체에서 알바노동자로 일했던 이모(28ㆍ서울 동대문구)씨는 “내가 일했던 사업장들은 지문으로 근태를 체크하게 돼 있어, 출근시간이 넘을 경우 해당시간의 시급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1시간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 이상이다. 대형마트업계는 근로자가 1주일과 1개월 만근(滿勤ㆍ근무해야 하는 날수를 하루도 빼지 않고 일을 하는 것)할 경우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단 한번이라도 지각을 할 경우 이 만근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이 씨는 “이들 수당이 제법 크기 때문에 ‘지각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항상 억울하단 생각을 갖고 일했다”고 귀띔했다.
편의점이나 호텔 등도 마찬가지다. 5년째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노동자 정모(28ㆍ국민대학교)씨는 “점주들은 항상 10분~20분은 일찍 출근하라면서 여기에 대한 수당은 주지 않는다”면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같은걸 받지 못하는 건 어느정도 수긍해도, 내가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