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1995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치소에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3시 3분께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시를 이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공범들이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이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본 것이다.
또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27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이 그간 검찰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 보여줬던 태도를 볼 때 수사 및 재판과정에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3가지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최 씨 측에 실제 줬거나 약속한 213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봤다. 또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여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 원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집 매매대금과의상비 3억 8000만원을 대신 내는 등 사실상 ‘경제 공동체’였다는 특검 판단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와 문체부 관계자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 최 씨 측근인 이상화 하나은행 지점장의 초고속승진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 포함 16개 대기업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낸 774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못이겨 뜯긴 돈으로 봤다. 이에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삼성이 양 재단에 낸 돈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요구했으나 CJ측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47건의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는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나와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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