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같은처지의 결혼이민 여성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행각을 벌여온 베트남 여성이 검거됐다.
전남 구례경찰서는 같은 국적 여성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뒤 베트남 호치민으로 달아난 이주여성 A(41)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 초까지 베트남에서 시집온 농촌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월 10%(연리 120%) 이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꾀여 돈을 빌려간 뒤 안갚고 베트남 호치민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올 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사기피해자가 20여 명으로 기재됐고, 적게는 45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을 사기당하는 등 피해금액 만도 10억9500만원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동네 창피하다”거나 “남편이 알면 큰일난다”며 피해사실을 숨겨 피해자 7명에 사기금액도 6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대출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고국(베트남)의 여동생에 송금하는 등 대출상환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 초 한국인 남편(47) 몰래 딸(6)만 데리고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해 생활해 오던 중 경찰의 요청을 받은 남편의 설득으로 인천공항 편으로 귀국하던 길에 체포됐다.
A씨는 한국남편을 만나 구례에서 정착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베트남 국적의 A씨가 도주우려가 높고 재범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