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신고 열흘새 67건 접수 -무협 “폐업위기 처한 곳도 있어”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들이 ‘정경분리’ 원칙에 위배, 한중 FTA 상호호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업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달라.”(한국무역협회)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무역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성 경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열흘간 67건에 달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일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그런데 지난 17일 기준으로 60개사 67건(한 기업에서 2가지 이상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복 집계)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무역협회는 이날 밝혔다.
무역협회가 신고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피해 사례로는 의도적 통관지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보류ㆍ파기 15건, 불매운동 14건, 대금결제 지연 4건 등이었다. 의도적 통관지연은 최다였는데, 중국 측의 사드보복 조치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한 예로 중국으로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A사는 3∼4일 걸리던 통관절차가 갑자기 3∼4주 이상 지연돼 적기납품에 어려움이 생겼다. 통관지연에 따른 가시적인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신뢰도 하락, 제품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식품업체 B사는 중국 바이어 2개 사와 10만 달러와 3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은후 물품을 발송하려고 했는데 바이어 측에서 갑자기 연기를 요구했다. 결국 이로 인해 잔금 납입 지연과 계약 보류로 인해 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국내 유명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는 C사는 이달부터 중국의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모든 상품이 퇴출당해 폐업 위기에 처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사드 피해를 그동안 말로만 했는데, 실제 피해사례를 모으니 심각했다”며 “센터에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의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 상담, 기업 방문 컨설팅, 관련 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