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수수료 등 신설ㆍ인상 고객 몰래 최대 1.5% 상승효과 “운용능력 제고엔 소홀” 지적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저금리 장기화로 이차 역마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해지환급금보증수수료(GMSB) 등 수수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 내놓고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보이지 않는 수수료 인상을 통해 역마진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다음달부터 종신보험 중 보증비용부과형에 적용되는 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GMSB)를 기존 3.5%에서 5%로 인상한다. 예정이율이나 사업비 등의 변경이 없다고 가정하면 약 1.5%의 보험료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삼성생명은 GMSB를 3.4%에서 5.7%로 올렸다. 교보생명도 지난 1월 3.5%에서 4.0%로 상향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4월 3.2%, 동양생명은 올들어 1월 3.5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흥국생명은 올 상반기 안에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GMSB는 해지환급금을 보증해주기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다. 보험사는 금리가 높았을 때 이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공시이율이 예정이율(가입 시 약속했던 이율)보다 낮아지면 해지 시 환급금을 보증해주는 상품에서 역마진이 발생할 수 상황에 처하자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A보험사의 종신보험 예정이율은 2.5%, 공시이율은 2.65%로 약 0.15%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금리가 이대로 가면 매달 변경되는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한 GMSB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20~30% 가량 올라가는데 수수료를 인상하면 인상폭이 그나마 작다”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면 결국 보험 판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이 GMSB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이 해지환급금 보증 상품에 대해 보증준비금을 쌓으라고 지시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을 앞두고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증준비금 재원을 수수료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터는 격”이라며 “예정이율이 떨어지면서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험사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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