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규정 중 ‘관련’이라는 한 단어에 발목 잡혀 수사를 못한 부분이 있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3일 기자단 오찬에서 “수사대상을 제한한 것 아쉽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된 부분에서 ‘관련’ 글자만 없었어도 좋았을 텐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만 돼 있었어도”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영수 특검의 기반이 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 대상을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특검법 제2조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1호부터 14호까지 각종 의혹의 항목을 나열했다. 이후 15호에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1호에서 14호까지 규정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친박 세력의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한 배경에는 ‘관련’ 단어가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기간 연장 및 ‘관련’ 단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냈으나 자유한국당 측 반대로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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