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올 신규 전임자 16명 신청 -대부분 “전임자 허가는 재량밖” 판단 [헤럴드경제=신동윤ㆍ이원율 기자]강원도교육청이 ‘법외 노조’로 통보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올해 신규 전임자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하며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다른 시ㆍ도교육청들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전임자 신청 허가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일 헤럴드경제가 전국 10개 시ㆍ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전교조가 2017년 신규 전임자 신청 을 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교육청에서 신규 전임자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강원 1명, 경기 3명, 경남 2명, 대전 1명, 서울 2명, 세종 1명, 울산 1명, 인천 2명, 전남 2명, 제주 1명 등 총 16명의 신규 전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공문을 교육부 및 각 시ㆍ도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을 전임자로 허가한다는 공문을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임자를 허용한 사례다. 강원교육청은 “노조 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면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법외 노조의 경우에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통상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가 이뤄지는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해당 행정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원을 제외한 전국 9개 시ㆍ도교육청들은 전교조로부터 발송된 공문을 접수한 뒤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쳤고, 전교조 전임자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신중히 검토했지만 전임자 허가 사무는 국가 사무로 교육청의 재량 사항 밖의 사무라 판단했고, 교원노조법상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상황에서 허가를 하는 것은 무리라 판단했다”고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 역시 “지난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명에 대해 최종 면직처분까지 내린 상황”이라며 “올해 신임 전임자를 허가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시ㆍ도교육청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데는 교육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임자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서 교육부는 “소위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등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지만 노조전임자 허가를 신청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노조전임자 신청을 허가할 경우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둘러싼 교육부와 강원교육청간의 갈등은 구체적인 법적ㆍ행정적 조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13개 시ㆍ도교육감이 모여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비판한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법외노조 전임자의 허가 문제는 국가 관할 사무라는 법률적 판단하에 각 교육쳥이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입장을 결정할 일로써 공통의 목소리를 낼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도 사업계획’을 통해 법외노조 철회와 더불어 면직된 미복귀 전임자 복직ㆍ신규 전임자 승인을 주요 추진사항인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명시했다. 오는 15~16일에는 법외노조 철회 및 전임자 허용을 요구하며 48시간동안 철야 노숙 농성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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