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유당국이 ‘제2의 이희진’을 막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고 업체를 세우는 일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그간 신고제인 유자투자자문업 제도의 신고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이제 일정 기간마다 신고를 갱신해야 하고 갱신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자료제출요구와 보고의무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요구 불응,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과태료를 받으면 직권을 말소하기로 했다
암행점검도 병행한다. 대부분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연간 40~50개 업체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주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태를 전수조사하고 민원이 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 영업을 하면 제재를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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