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가 45일간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파티게임즈는 21일 공시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된다.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사유는 ‘포커페이스 for Kakao’ 때문이다. 이 게임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비스 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2조를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받았다.문제가 된 항목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다.파티게임즈는 약 5개월여 전인 지난해 9월 ‘포커페이스’를 론칭하면서 랭킹전 1위를 한 이용자에게 순금 1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이 이벤트는 등급분류 심의과정에서 빠져있었다.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벤트가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행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시정권고 했으며, 파티게임즈는 즉각 경품을 순금에서 게임머니로 대체하는 조치를 했으나 약 5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파티게임즈는 공시를 통해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회사 관계자는 “파티게임즈의 운영미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원활한 게임서비스와 파티게임즈 작품을 즐기는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