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집회 현장서 신문 형식 인쇄물 배포…‘탄핵 반대’ 주장 칼럼 등 실려 -다른 신문 등록번호 빌려 발행ㆍ배포 중…신문법 위반
[헤럴드경제=신동윤ㆍ이원율 기자]진실을 호도하고 여론을 극단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짜뉴스가 18일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측 집회에서 또 다시 등장했다.
이날 탄기국 주최 집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 곳곳에서는 ‘노컷일베’, ‘프리덤뉴스’, ‘뉴스타운’ 등의 이름을 단 신문 형식의 인쇄물들이 친박단체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됐다.
이 매체에는 ‘태극기 명령, 국가 전복 음모 당장 멈춰라’, ‘흔들리는 촛불, 휘날리는 태극기’라는 제목의 사설과 각종 칼럼이 실려 있었다.
이런 매체에 대해 친박집회에 참가한 임성찬(55ㆍ서울 중랑구) 씨는 “지상파와 조중동이 가짜뉴스다. 그쪽에서 내놓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런 뉴스들이 나올 이유가 없다”며 “지금 (친박집회에서) 보는 내용들이 진짜라는 것은 곳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가자 양경식(62ㆍ서울 송파구) 씨는 “날조 내용만 퍼나르는 기존 언론이 가짜가 되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며 “반드시 읽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줘서라도 사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매체들의 신문 형식 인쇄물 발행이 적법한 지 여부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본청과 각 지방청에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미국과 독일에 이어 최근 국내에서도 가짜 뉴스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가 발견됐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적극 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삭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컷일베’를 비롯해 ‘프리덤뉴스’, ‘뉴스타운’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곧바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는 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고소장을 접수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들 인쇄물이 신문법 위반이란 의견도 있다.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이들 매체들이 다른 신문의 등록번호를 빌려 해당 인쇄물을 발행ㆍ배포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해석이다.
신문법에 따르면 한 달에 두 번 이상 신문 형식으로 발행될 경우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문 형식의 인쇄물을 발행한 해당 메체의 경우 올 들어 모두 4차례에 걸쳐 신문 형식의 인쇄물을 만들었다.
이 같은 경우 신문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주식회사 뉴스타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18일자 『[최후변론 전 마지막 집회] 어김없이 등장한 ‘가짜뉴스’…법적 문제 없나?』 제목의 기사에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이 발행·배포한 호외지에 대해 ‘다른 신문의 등록번호를 빌려 해당 인쇄물을 발행·배포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해석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뉴스타운은 다른 신문의 등록번호를 빌려 호외지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뉴스타운은 호외지의 내용이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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