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최순실 씨가 자신의 잡일을 도와줄 개인비서를 면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최씨 측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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