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미성년 계좌 70% 차지 2000만원 이상 증여시 세금내야 편법상속·탈세관리 철저히 해야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 계좌 10개 중 7개가 KB국민은행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고액예금이 자칫 자산가들의 편법적인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장 잔액(2016년 12월말 현재)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수저’ 계좌는 3746개로, 총 1조3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이 보유한 1억원 초과 계좌는 2720개로, 총 잔액 역시 7355억원에 달한다. 계좌 수로는 전체의 72.6%, 잔액으로는 70.8%로 5대 은행 합계가 KB국민은행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계좌 수를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한 KEB하나은행은 237개(잔액 577억원)로, 국민은행의 10%도 채 안됐다. 잔액 규모로 2위인 신한은행 역시 KB국민은행의 7분의 1인 1074억원에 그쳤다. 기업은행은 165계좌(잔액 368억원), 우리은행과 농협도 각각 131계좌(351억원), 77계좌(124억원) 등의 미성년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계좌당 잔액은 신한은행이 5.21억원으로 KB국민은행(2.7억원)을 압도했다. 프라이빗뱅킹 부문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까닭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2.68억원)이 3위였고, KEB하나은행(2.43억원), 기업은행(2.23억원)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에 세 차례에 걸려 검증을 요구했지만, 은행으로부터 ‘자료 수치가 정확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금융권 최초로 만들었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작용한 것 같다”며 “장기 고객들이 자녀들에게 (거래은행이) 대물림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부모가 미성년자 인 자녀에게 증여할때 한도는 2000만원이다.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사 30%, 30억 이하 40%, 그 이상 50%다. 하지만 국세청이 미성년자 계좌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 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고액 예금이 절세 상품으로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감독 당국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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