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은 벌레, 금속, 돌ㆍ모래 순 -피해봤다면 즉시 식약처 신고를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모처럼 시킨 피자에서 벌레가 나왔다면? 입맛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2181건의 식품 이물 관련 위해정보 중 외식ㆍ배달음식이 429건(19.7%)으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뒤에어 음료ㆍ차ㆍ커피(274건, 12.6%), 분유ㆍ이유식 등 특수용도식품(177건, 8.1%)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물질 발생 빈도가 높은 식품은 이물질을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이 먹는 음식이 많아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물질 종류노는 2181건 중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금속(159건, 7.3%), 돌ㆍ모래(146건, 6.7%), 머리카락ㆍ털ㆍ손톱(137건, 6.3%), 플라스틱(105건, 4.8%)이 이었다.

머리카락ㆍ털ㆍ손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벌레는 유통ㆍ보관 중 발생한 미세한 구멍(핀홀)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식품 내 이물질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신체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전체의 20%(437건)를 차지했다.

치아 손상이 239건(54.7%)으로 절반을 넘었고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ㆍ통증(48건, 11.0%), 체내 위험 이물질(30건, 6.9%), 기타 장기손상 ·통증(26건, 5.9%) 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이 확인되면 즉시 식품의약품 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개봉한 상태에서 발견했다면 제품을 밀봉해 부패·변질하지 않도록 보관한 후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