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관련, 삼성 대가성에 집중 세월호 7시간, 비선진료에 초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한 만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황 권한대행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초 특검 수사의 본류(本流)보단 지류(支流)에 가까웠던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수사가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수사를 통해 그간 법망을 피해 갔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속했다. 또 현직에 있던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낙마시키고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특검은 또 블랙리스트 관련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행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도 구속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구속한 기세를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캐고 있다.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비리’ 수사 역시 제법 성공적이었다는 평이다. 특검은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남궁곤 이대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연달아 구속했다.
다만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일부 수사가 아쉬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최 전 총장의 구속여부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대기업 뇌물’ 특검 수사는 삼성의 벽에 막혔다. 당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의 직권남용ㆍ강요 혐의에 의한 ‘피해자’로 대기업들을 보고 수사했다. 그러나 특검은 대기업들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최 씨 일가에 대한 승마 특혜 지원이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13일 재소환하며 뇌물죄 수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승마협회 지원과 관련된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도 소환했다. 전날엔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별도의 전담팀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선 처벌을 위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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