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통령 출석여부 14일까지 알려달라” -대통령측 카드 ‘고영태 파일’…영향 미미할 듯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과 고영태 녹취파일이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4일 열리는 13차 변론에서 두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본인의 출석여부가 적어도 14일까지는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소추위 측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 여부도 관심이다.
소추위 측은 지난 8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본인이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 출석하면 소추위 측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최후변론만 하고 갈 건지 여부를 대통령 측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추위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재에 나올 경우에 대비해 신문사항을 준비해야 하니까 출석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49조 2항도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동안 대통령 출석여부에 대해 줄곧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지난 9일 12차 변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박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할 경우 출석 날짜를 두고 또 한번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소추위 측은 최후변론이 점쳐지는 24일이나 27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지만 박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와 답변 준비 등을 이유로 일정을 더 늦춰달라고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마냥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모든 의견을 총정리한 최종 답변서의 제출시한을 23일로 못박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도 그동안 여러 차례 변론을 거치면서 이미 뚜렷하게 드러냈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이 신문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이유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도 지난 1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석명을 요구한 지) 오래됐으면 알아봤을 거 아닌가”라며 빠른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마지막 카드로 고영태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꺼내들었다.
헌재를 통해 검찰로부터 2000여개의 녹취파일과 29개의 녹취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일부 공개된 녹취록에는 고 씨가 “내가 (K스포츠재단)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야지. 이사장과 사무총장 쓰레기 같다”며 “옷 벗으라고 하면서 내쫓아야 내가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재단 장악하는 거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대화를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증인으로 나오는 16일 변론에서 녹음 내용은 대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승일 부장은 앞선 증인신문에서 “김 씨가 통화내용을 자동녹음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녹취파일이 20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 바 있다. 검찰도 “녹취파일 절반 이상이 김 씨의 개인적인 통화와 영어학습 파일”이라고 밝혀 소추위 측은 녹취파일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향후 변론에서 녹취파일의 증거채택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