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삼성그룹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검 재소환을 앞두고 각종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부회장의 재소환 조사를 앞두고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 관련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양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애초 1천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줬다는 것이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공정위가 양사의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처분해야 할 삼성SDI의 보유 주식 규모를 줄여줌으로써 이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때 그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 증거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합병 당시 삼성SDI 보유 주식의 처분 필요성에 대해 로펌 2곳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삼성은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2015년 12월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2016년 2월 말까지 500만 주를 처분하도록 했다.

삼성SDI는 공정위의 결정 사항을 이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특검은 공정위 내부에서 애초 1천만 주 처분 의견이 제시됐다가 500만 주로 줄어든 과정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필요했던 삼성이 청와대를 움직여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지원을 받아냈고, 이같은 처분 주식 감소 혜택까지 누리게 됐다는 시나리오다. 이는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대가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삼성은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이 16.54%에 달하는 등 삼성 대주주의 지분이 39.85%였기 때문에 삼성SDI가 전체의 2.64%에 불과한 500만 주를 추가로 처분하더라도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이와함께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최순실-정유라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삼성은 “삼성은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고, (명마)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삼성이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후에도 30억원짜리 명마 지원을 논의했고, 종전처럼 비덱스포츠를 통하는 대신 말 중개상을 통해 우회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지원을 부탁한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유일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 지원에 대해 언급한 것 외에 최순실, 정유라 등 특정인을 거론해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이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로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와 ‘금융지주회사’ 추진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질의한 바는 있지만 금융위가 부정적 반응이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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