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손해율 123%…1996년 이후 최고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기록적인 폭염으로 닭과 돼지의 폐사가 급증했던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지급 보험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농협손보의 가축재해보험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지난해 123.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98.2%대비 25.2%포인트 올라간 수준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 16종이 각종 재해로 죽었을 경우 축산 농가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농협손보가 판매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손보는 지난해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율이 관련 통계가 별도로 집계된 2012년 이래 가장 높았지만, 사실상 보험이 도입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에 처음 돼지와 가금류에 대해 폭염 피해도 보장해주기로 하면서 손해율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율은 2012년 74.3%에서 2013년 87.7%, 2014년 86.2%, 2015년 98.2%, 지난해 123.4%로, 2014년을 제외하고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율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은 지난해 여름 110년 만의 폭염으로 인해 닭과 돼지가 집단 폐사하면서다.
농협손보의 집계에 따르면 폐사 가금류 수는 555만9000천마리, 돼지는 4만4000마리에 달했다.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가금류 168억원, 돼지는 88억원 등 모두 25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폭염 피해로 농협손해보험이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이 2013년 49억원, 2014년 21억원, 2015년 75억원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었다.
이로 인해 폭염 피해를 보장해주는 폭염 특약의 손해율이 1654.3%로 뛰어올랐다. 축산 농가로부터 받은 특약 보험료의 16배나 되는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폭염 피해가 만만치 않았던 2015년 폭염 특약의 손해율은 592.5%였다.
농협손보는 지구 온난화로 폭염 피해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가금류의 폭염 피해를 특약이 아닌 주계약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축산 농가가 폭염 피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장해준다는 의미다. 돼지의 경우 향후 축산 농가와 논의해 주계약으로 보장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한편 가금류 폐사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폐사나 살처분 수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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