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소송을 13일 오전부터 본격 심리한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행정4부(부장 김국현)에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특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사건을 맡겼다.
효력정지 사건은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기간 등에 비춰 1~2일 만에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반대에 가로막혀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 행정법원에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특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내리면 법원은 특검이 낸 소송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각하’한다. 특검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면 법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 근거가 정당한지 판단한다.
고도예 기자/ye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