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롯데제과 주식 4만주 매입 -지분 9.07%로 상승, 그룹 지배력 ↑ -롯데쇼핑 담보대출로 1000억원 확보돼 -향후 추가 주식거래로 지배력↑ 노릴듯 -신동주 측도 증여세 납부하며 경영행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3일부터 26일에 걸쳐 4일간 롯데제과 주식 4만여주를 추가로 매입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은 23일과 24일 각각 1만주, 25일에 9100주, 26일에 1만1080주 등 롯데제과 주식 80억원 상당 총 4만180주를 장내매수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지분은 8.78%에서 9.07% 128만8680주로 늘어났다.
이번 신 회장이 롯데제과 지분을 추가 매수한 이유는 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준비하며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제과는 롯데칠성음료(18.33%), 롯데푸드(9.32%), 롯데쇼핑(7.86%), 롯데리아(13.59%), 롯데정보통신(6.12%), 코리아세븐(16.50%) 등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한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다.
신 회장은 지난 12일 롯데쇼핑 주식 95만 주(지분율 3.02%)에 대해 KEB하나은행과 신규 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담보 대출 계약을 통해 신 회장이 확보한 자금은 1000억원, 당시 거래는 지난해 경영권분쟁을 벌였던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롯데쇼핑 255만주 담보대출과 맞물려 화제가 됐다. 이번에 8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한 데 이어 앞으로도 그룹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주식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신 회장의 롯데제과 주식 매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도 롯데쇼핑 주식담보대출로 357억원을 조달한 뒤 롯데건설이 보유한 롯데제과 주식 1.3%를 매입하고 순환출자 고리 140개를 정리한 바 있다.
한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담보대출을 통해 확보한 약 5611억원의 금액 중 일부를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 원을 납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신 총괄회장 측이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탈세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국세청은 31일까지 신 총괄회장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이 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정해진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이러한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기로 우선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