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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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손수영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까지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특검의 한 관계자는 19일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어떤 쪽으로든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특검은 하루빨리 삼성 수사에 대한 방향을 잡은 뒤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필요하다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한 데 이어 그룹 내 ‘2인자’인 최 부회장을 입건하면서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특검보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이 부회장의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앞으로 추가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게다가 특검은 삼성 외에도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등 여러 사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수사팀 내부적으로 집중 논의를 거쳐 대략적인 방침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