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이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와 법학 교수는 20명은 20일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노숙 농성에 들어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430억원의 뇌물로 경영세습을 약속받고 위증까지 한 이 부회장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법원은 엉터리 결정을 내렸다”며 “재벌 수사에 상당한 난관이 조성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묵과할 수 없어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영국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가 59명은 25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법원 입구에서 노숙 농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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