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잇따라 내리고 있는 무역규제 조치가 ‘사드 보복’과 관계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일련의 규제들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불거진 중국 측 규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까닭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광섬유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을 주요 규제로 꼽았다. 또 비살균 식품인 조미 김의 세균수 제한이나 조제분유 등록 제한, 수입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부과와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화장품 위생 규정 때문에 수입금지 조처를 한 것 가운데 한국산은 극히 일부로, 차별적 조치가 아니며 앞으로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정부가 현지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담당 부처인 공신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산업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한중 FTA 체결 3년간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 품목 수를 현행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또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과 서비스ㆍ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후속 협상에 관한 부분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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