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전 대표 신현우(69)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미국계 한국인인 옥시 전 대표 존리(49) 씨에게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표시광고법위반·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6일 선고했다. 옥시레킷벤키저 법인에게는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학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신 씨는 안전성 확보와 적절한 지시·경고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흡입독성으로 사람이 심각한 경우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품 안전성에 관한 옥시 최고 책임자로서 주의소홀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켰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 씨의 업무상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원인도 모르는 채 호흡곤란 등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신 씨 등에게 결함있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폐질환 원인으로 지목한 복수의 역학조사 결과, 해당 제품을 수거한 뒤 새로운 환자가 보고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안전성 검사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 등 거짓 광고를 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신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신 씨가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돼야 한다. 제품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해 판매대금액을 챙긴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제품에 함유된 성분 농도가 낮고 유독물로 지정되지도 않아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이 문제없다고 인식했다”며 신 씨의 행위가 과실일 뿐 고의성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존리 씨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리와 직접 보고관계에 있던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못했고 일부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만 있다”며 “(존리가) 제품 안전성이나 라벨 허위문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 씨등은 지난 2000년 10월 독성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만들어 팔아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등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도 받았다.
리 씨는 전 옥시 연구소장 조모 씨로부터 ‘사용량을 지킨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라벨문구를 수정해야 하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는 빼야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광고로 부당하게 소비자를 속여 수십억 매출을 올린 데 대해 신 씨에게 51억 7000만원, 신 씨에게 32억 1000만원의 사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사기)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단죄가 불가피하다”며 신 씨에게 징역 20년, 리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씨에게는 징역 15년, 조 씨에게는 징역 12년, 선임연구원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대표 오모(41) 씨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오 씨는 지난 2008년 말부터 2011년 11월까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들어간 ‘세퓨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해 사망자 14명 포함 2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모방해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 매입본부장 김원회(62)씨는 징역 5년, 홈플러스 법인은 1억 5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롯데마트 노병용 전 영업본부장(66)과 롯데마트ㆍ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용마산업사 대표 김종군(51)씨는 금고 4년에 처해졌다. 금고형을 받게되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