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강제행위 고발 檢 “정상적 거래관행” 무혐의 처분
프로젝트 끼워팔기와 코스이용료 부당징수를 놓고 벌어진 민사, 형사 공방에서 골프존 측이 억울함을 벗게 됐다.
골프존은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골프존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이 골프존에 내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48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골프존 승소 판결을 내린 지 한달 여 만에 이뤄진 검찰의 형사사건 처분이다.
앞서 공정위는 ‘프로젝트를 끼워팔기하고,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등 점주들에게 불공정 거래행위와 거래강제행위를 한다’며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골프존은 이에 대해 “프로젝터를 통한 생생한 화면 구현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 요소이며 자체 테스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프로젝터를 선정 및 추천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수사 의견을 통해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며 “묶음 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골프코스 이용료인 GL이용료를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대신 징수하도록 해 불이익 제공행위를 했다는 공정위 고발 내용에 대해, 검찰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같은 불이익 내용이 인정돼야 한다”며 “골프존이 점주에게 GL이용료를 대신 징수하도록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2000년 설립된 젊은 IT 기업 골프존이 급성장해오면서 성장통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며 “갑질 오명에서 벗어나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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