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계사 수당·인건비 공개 해지 환급률 등 비교 가능해져
앞으로 온라인 보험상품의 사업비(모집 수수료)가 공개된다.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빠져 나가는 사업비 비율을 알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의 해지 환급률이 더 높은지 비교 가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만 부추겨 상품의 다양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앞으로 온라인 전용보험을 출시할 때 보험료 외에 사업비를 고지해야 한다.
사업비는 설계사 수당, 인건비, 보험계약 유지 비용 등 보험회사가 영업에 쓰는 돈이다.
특히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비와 보장에 따른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적립금(해지환급금)만 받기 때문에 사업비는 상품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품마다 사업비가 다르고 보장 내용도 달라 사업비 공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 실손보험처럼 표준화된 상품에서는 영향이 클 수 있다”면서 “표준화된 상품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온라인 보험시장의 가격 경쟁만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만 낮추려고 하다보면 신개념 상품을 내놓기는 커녕 수익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보험 사업비 공개는 비슷한 상품임에도 채널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나는 것을 시정해보겠다는 취지인데 온라인만 공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사업비 공개는 향후 다른 채널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번 온라인 보험의 사업비 공개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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