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경찰에 경고 조치 등 권고
[헤럴드경제] 경찰관이 우범자의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당 우범자의 전과 사실을 얘기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한 경찰서 소속 A경사는 자신의 첩보수집 대상으로 지정된 B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B씨의 집을 찾아갔다.
B씨는 청소년을 상대로 두 차례 범죄를 저지른 첩보수집 대상자였다.
그러나 B씨를 만나지 못한 A경사는 출입문에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남기고 ‘전화를 부탁한다’는 메모를 남겼다.
A경사는 다음 날 메모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의 아내에게 B씨의 거주 여부를 물었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대답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A경사가 B씨의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해서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해도 B씨의 아내는 화를 내며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막무가내였다.
A경사는 결국 “이전에 있었던 추행과 관련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실토했다.
인권위는 A경사가 B씨의 아내에게 성범죄 전과 사실을 알린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전과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로, 외부로 누설되면 당사자에게 인격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우범자의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역시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이번 사례가 발생한 경찰서의 서장에게 우범자 첩보수집 과정에서 전과 사실이 누설되지 않게 A경사에게 경고를 하라고 하는 한편 경찰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