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신규 설비투자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내년 중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50%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 인프라를 조성한다. 또 부진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지역별·업종별 영향을 정밀 실태조사한 뒤 지원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축적된 기업의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 공제율을 1년간 2%p(대기업 1%p) 상향한다. 고용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들이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하면서 정책금융 85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투자 지원도 대폭 늘린다.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규모는 올해 178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과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융자 규모를 1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학교 옥상과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에도 올해의 2배인 4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1100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1만2900개까지 확충하고,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한시 감면하는 등 보급 확산을 유도한다. 특히 공공주택과 쇼핑몰, 공공기관 청사 등 도심내 주요 거점에 충전기를 1만2700기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위해 새로운 민자사업 유형을 내년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양로시설을 함께 짓거나 연구소와 벤처사무소를연계하는 등 복합·연계시설 등이 대상이다.
공공·민관 합동으로 부산과 광양 등 6개 항만의 재개발사업에 본격 착공하고 내년 중에만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을 1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음식점업,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종을 대상으로 3차례 정밀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말소하고 새 차로 교체하면 승용차의 경우 내년 6월까지 143만원까지 개별소비세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승합·화물차도 6월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동남아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있도록 내년 전자비자 발급을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광역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내년 1월 14일부터 30일까지 겨울여행주간을 신설, 전국의 관광시설·숙박·음식점·쇼핑시설에서 풍성한 할인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소비 제약 대응책으로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원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10년 이상 된 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집주인에게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대학생, 홀몸노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임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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