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신축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서울시 내진대상 29만 가구 내진율 26.8%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취약...11.4% 그쳐

-중구 민간건축물 내진율 5% ‘서울시 최저’

-주거지가 노후건물 적어…인구 수에 비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신축 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서울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 비중은 27%에 불과했다. 자치구별로는 업무ㆍ상업시설이 밀집한 중구가 지진에 가장 취약했다.

26일 서울시의 건축물 용도별 내진적용 현황에 따르면 내진대상 29만5058동 중 26.8%에 해당하는 7만9128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진설계 도입 이전 지어진 건축물이 33만9000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진 보강 작업이 시급다고 풀이할 수 있다.

내진설계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의미한다. 좌우진동으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상 수평진동을 건축물이 견딜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 이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적용됐다. 2005년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돼 기존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강화됐다. 1988년 이전 지은 건축물은 내진설계의 의무가 없어 내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진 성능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떨어졌다. 전체 단독주택(34만9055동) 중 내진 대상은 8만4118가구로, 내진 확보율은 11.4%(9593동)였다. 공동주택의 내진 대상은 10만5211동으로 내진설계 비율은 42.7%(4만4905동)로 집계됐다. 내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내진율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각각 2.7%, 35.5%에 그쳤다.

자치구별로는 중구의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가장 떨어졌다. 중구의 전체 건축물은 2만1857동. 내진 대상 건물은 8508동이다. 이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1154동으로 5%에 불과했다.

내진 대상 건물의 내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로는 강서구가 꼽혔다. 강서구의 내진 대상 건물 1만5114동 중 내진을 확보한 건물은 34.0%(5142동)였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자치구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중구와 강서구는 각각 12만6034명, 58만9257명이었다. 거주 인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내진을 더 확보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내진율이 떨어졌다기보다 주거지와 기업ㆍ상업의 지역적 성격이 다른 것이 큰 이유”이라며 “주거지가 노후 건물이 적어 내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연면적 기준에서도 공동주택은 가장 높은 내진율을 기록했다. 내진을 확보한 서울시 공동주택의 면적은 약 2억2866만㎡으로 단독주택(약 314만㎡)의 72배에 달했다. 내진이 적용된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은 2억3180만㎡으로 비주거용(1억1035만㎡)의 2배였다. 주거용 건물의 내진율은 69.3%로 비주거용(52.3%)보다 높았다.

한편 정부는 민간시설의 세제 감면과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현재 500㎡ 미만 1ㆍ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한다. 감면 비율도 신축 10%ㆍ대수선 50%에서 두 배로 해당하는 50%, 100%로 늘린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병원ㆍ학교 등 주요시설 신축 때 내진설계를 의무화되는 조항을 포함한다. 2층이나 200㎡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이다. 정부는 연간 20만 동의 신축건물 90%가 내진설계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서울시 의료ㆍ교육연구시설의 내진율은 현재 각각 45.9%(301동), 33.3%(2137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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