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대다수 국민을 ‘민중’으로 규정하고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 해주면 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을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신분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지난 7월9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나 전 기획관을 파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