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외교부는 21일 칠레에서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오전 해당 외교관을 국내로 송환, 밤샘 조사를 통해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에 진술한 해당 외교관의 진술서와 칠레 방송사의 함정취재 내용, 그리고 방송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폭넓게 조사를 벌여 고위성과 과실이 분명하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외교관이 만나거나 관리한 칠레 학생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교관은 칠레 현지에서의 성추행 2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사결과 해당 외교관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외교부는 이 사실을 해당 외교관에 통보하고 사흘 이내에 징계위를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다음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 중징계와 경징계를 판단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징계위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최대 파면에서부터 해임, 강등, 정직에 처할 수 있다.

외교부는 또 이 외교관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도 함께 취하면서 자체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외교관에 대한 조사 및 징계, 형사처벌 등 직접적 사안이 일단락 되면 해당 공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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