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핵심간부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처음 적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범죄수익금 19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B씨 등 조직원 78명에게 각각 징역 10월∼20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수천명의 피해자들을 기만, 수천억여 원을 빼앗은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 사건 조직은 중소기업과 유사할 정도로 체계가 잡힌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 대부분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양산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를 초래해 이러한 범죄의 엄단을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법원이 이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A씨 등은 인천 등에 금융기관을 사칭한 콜센터 11개를 두고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3000여 명에게서 53억여 원을 가로챈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1인당 100만∼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 대다수는 형편이 어려워 편취당한 돈을 이 조직이 권유하는 대부업체로부터 높은 이율로 대출받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