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지난 1일 공사를 마친 잠실 제2롯데월드가 마지막 관문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롯데물산ㆍ롯데호텔ㆍ롯데쇼핑 3개사가 123층 타워를 포함한 제2롯데월드 전체 단지(연면적 80만 5872.45㎡)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용승인은 건축 공사를 완료한 뒤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분류된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준공 건물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에 오른다.

롯데월드타워가 공사중인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롯데월드타워가 공사중인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이번에 롯데 측이 제출한 사용승인 신청은 롯데월드타워(고층부)와 2014년 10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던 롯데월드몰(저층부)이 모두 포함됐다. 서울시는 자체 점검과 함께 시민ㆍ전문가 합동자문단, 시민 대상 ‘프리오픈’(free open), 민관합동재난훈련 등 3가지 단계를 거쳐 롯데월드타워의 최종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먼저 건축, 구조, 방재, 교통, 소방, 방화, 피난, 전기, 가스, 환경 등 모든 분야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맞게 사용승인 허가 조건을 충족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전문가 합동자문단’을 꾸려 시민 눈높이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건물 유지·관리대책, 교통대책, 에너지절감대책 등 건물 운영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점검한다.

또 롯데 측이 모집한 시민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프리오픈’ 행사도 6일 동안 개최한다. 재난 상황을 가정한 ‘민관합동재난훈련’에는 3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체 과정은 최소 한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내년 초 준공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타워 시설들은 단계적으로 대중에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같은 해 2월 전망대(117∼123층)가 문을 연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는 투명한 바닥 위에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스카이데크’를 조성한다.

현재 소공동 롯데타워의 신동빈 회장 집무실과 그룹 정책본부도 2~4월께 잠실 타워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에 놓여있는 만큼 향후 이전 일정은 유동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