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서 원장이 김 씨 부인 회사 물품 채택 강요”
-“김씨 외래교수로 추천했다는 VIP 실체 없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보건의료 단체와 서울대병원 노조가 “서창석 병원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씨에게 특혜를 줬다”며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 특혜부실연구용역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와 건강과대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 원장이 지난 5월부터 성형외과에 ‘와이제이콥스 봉합사’를 의료재료로 등록하라고 여러차례 압박을 넣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와이제이콥스 봉합사’는 성형수술에 쓰이는 의료용 실로 김 씨의 부인인 박채윤 씨가 대표로 있는 와이제이콥스에서 개발했다.
노조는 “전임 병원장인 오병희 전 원장도 지난 2월 성형외과에 같은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서울대병원장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특혜 경쟁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품은 오 전 원장이 재임했던 지난 3월 서울대병원 재료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서 원장은 더 나아가 김 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불법 임용했다”며 “일반의를 성형외과도 아닌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한 것은 전례도 없고 규정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VIP의 요청 때문에 김 씨를 임명했다”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언급됐던 VIP의 실체도 의심된다”며 “VIP의 요청으로 비선을 통해 외래교수를 임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서 원장과 김 씨가 공동으로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연구용역도 도마에 올랐다. 노조는 “수술용 실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국산봉합사 개발 연구용역’을 위해 서 원장이 불법 임상시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서 불법 특혜와 부실사업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대병원 본관 1층에서 서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