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금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폭탄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생명이 약 2만3000건의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에 가산이자 11억2000만원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15만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중 1억70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고 밝혀냈다. 이 결과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주 과징금 24억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 3)’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던 2011년 이후 최대 금액이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현대라이프와 KDB생명에 대해 2주간의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생보사 가운데 마지막 현장조사다. 이번 조사가 끝나면 법리적 검토 절차를 거쳐 제재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생명 과징금 제재 등을 감안할 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는 추측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이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수입보험료의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금감원의 부담이 없지 않다. 소멸시효 완성 판결 등을 받은 생보사들이 금감원 제재가 과중하다고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현장검사를 받고 있는 KDB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KDB생명 관계자는 “중소형사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매각 이슈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현장검사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 인사는 전했다.
KDB생명이 지급결정을 내릴 경우 현재 금감원의 현장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라이프생명도 합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라이프는 지급 여부를 아직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미지급 보험금 1585억)ㆍ교보(1134억)ㆍ한화(83억)ㆍ알리안츠(122억)ㆍKDB(74억)ㆍ현대라이프(65억) 등 6개사다.
앞서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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