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부자 증세를 단행하면 세 부담 편중이 심화되므로 세수 증대를 위해선 비과세 감면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4일 ‘부자 증세와 세 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다“면서 ”특히 2012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 포인트 올리면서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5.9%보다 2.1% 포인트 더 높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3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부자 증세를 단행하면 세 부담 편중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1.1%인데 반해 결정세액 비율은 44.4%로 2배 이상 높아, 소득비중에 비해 소득세 납부 비중이 2배 이상 크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이 이같은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을 더 인상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어서고, 사업소득자의 과세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조정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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