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압수수색 장애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최순실(60) 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추진하던 검찰이 장애물을 만났다.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지 않겠다고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저녁 7시께 청와대 압수수색을 추진하던 중 청와대에서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가 제출돼 압수수색이 지장을 받게 됐다”며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해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이날 오후 2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잠시 협조하는 듯 보였지만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서 협조를 하겠다고 해 자료를 갖고 왔으나 우리 측 요구 자료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 제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로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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