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 3당 지도부가 최순실 씨 특검 도입을 두고 첫 회동을 가졌다. 3당은 첫 모임부터 특검에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향후 특검 도입까지 상당한 난항을 예고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의총을 통해 특검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특검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란 의결만 있으면 최단 10일 내에 특검을 바로 발동할 수 있다”며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에 반대했다. 그는 “상설특검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혔다”며 “상설특검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한다면 국민은 진실규명을 다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인사 4명 등 총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 별도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하고 이번 사건은 조사 대상이 100여명인데 상설특검으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행법은 90일에 한해 조사되는 데 필요하면 여야가 그 기간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특검을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사실에 입각한 진상을 말하는 게 먼저 돼야 한다”며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선 독립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검찰의 적절한 수사가 선행돼야 하고 만약 특검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돼야 한다”고 했다.

이후로도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을 갖고 길게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신속하게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상설특검법을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