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3당인 국민의당이 “실효성이 없다”며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나서 향후 여야 간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하게 되면 몸통을 수사 못한다. 깃털만 구속된다”며 “사실은 밝혀지고 국민에겐 잊혀져 간다. 정국은 전환된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특검을 하더라도 헌법 84조 등 제반 법에 의해 형사소추를 받지 못한다. 수사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순실은 독일 등 해외로 도피중이다. 지금 인터폴에 수사의뢰를 한다고 해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인터폴에 잡히더라도 돈을 가져 그 나라에서 재판을 청구하면 데려올 수 없다”고 했다.
특검 협상이 정쟁으로 비칠 수 있고 결국에는 국면전환이 될 것이라는 것도 국민의당이 특검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을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며 “협상을 하면서, 상설이냐 별도냐 특검의 지명권ㆍ추천권을 야당이 갖느냐, 여당이 갖느냐, 여기서 싸우면 정쟁으로 간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할 수 있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특검도입을 하기로 했지만 수사대상, 특검방식 등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차이는 크다. 무엇보다 수사대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도 대상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헌법상 면책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형사 소추 면책은 (대통령이)‘수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했다.
특검 방식을 놓고도 기존의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개별특검’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예상된다. 개별특검은 국회의 법안제정을 통한 방식이고, 상설특검은 현행법에 따른 특검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에서 특검을 결정한 후, “상설특검이 아닌 개별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인사인 법무부 차관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상설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다.
김상수ㆍ박병국ㆍ장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