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생활용품 전문기업 ㈜한경희생활과학이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 지난달 29일 캡슐음료기업 스파클링드링크시스템(이하 SDS)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 2014년 캡슐음료전문기업인 SDS로부터 캡슐 속 파우더가 음료가 되는 기기와 캡슐을 납품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원대 규모의 계약서대로 SDS에 투자했으나 SDS가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하지 않아 고의적인 계약 위반을 당했다”고 밝혔다.

한경희생활과학은 SDS로부터 버튼만 누르면 청량음료, 스포츠음료 맥주 등을 만들 수 있는 캡슐음료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실제 받아본 제품은 연구소 검증을 거친 결과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품질이 부적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SDS와의 거래 과정에 발생된 상당한 비용손실이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쳐 경영악화를 불러왔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치명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재무구조 개선을 한경희생활과학만의 독보적인 스팀 기술의 강점을 살려 신제품 스팀 청소기 및 다리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