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치약ㆍ올리타, 안전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 맞나’ 질문 이어질 듯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함유 치약’과 ‘한미약품 올리타 허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이 날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식약처에 대해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이 함유된 치약의안전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달 27일 시중에서 유통 중인 아모레퍼시픽이 판매하고 있는 메디안 등 11종의 제품에서 ’CMIT/MIT‘ 성분이 함유된 것을 파악하고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공포를 겪었던 여론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서 이 성분이 포함됐다는 것에 분노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를 한데 이어 다른 치약에도 이 성분이 함유됐는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몇 개 제품에서 이같은 성분이 또 다시 검출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 국정조사에서는 의원들이 왜 치약에 이 성분이 들어가게 됐는지, 이 성분이 과연 안전한지, 치약 등 다른 제품에도 사용을 제한할 예정인지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약품 올리타‘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한미약품의 올리타(올무티닙)는 지난 5월 식약처의 ’조건부허가 제도‘에 따라 시판되고 있는 내성표적 항암제다.
올리타는 내성이 생겨 치료대안이 없는 말기 폐암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항암 신약으로 식약처는 이들에게 한시라도 빠른 치료제 공급을 위해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으로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사람 중 2명이 중대한 피부이상반응으로 사망한 사례가 나오자 식약처는 급하게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였다.
그리고 환자에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사용으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위 의원들은 국감에서 올리타 허가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해당 약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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